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무엇보다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노조법 2·3조 등에 관한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환노위 법안소위는 전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법 경시 풍조, 온정주의, 부노 등 물리력과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관행이 잔존해서는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포괄임금 등 공짜노동, 짬짬이 회계, 채용강요?채용비리 등의 일자리 새치기, 노조 가입·탈퇴 방해와 같은 불합리한 담합 등 불법·부당은 노사를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해 산업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11월 수립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확실히 정착시켜 노사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재해를 줄이고, 상반기 중 실효성 있는 중대법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선 "이중구조 문제를 두면 청년의 희망이 없고 경제·사회의 경쟁력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조선업상생협의체 등 다양한 정책 조합 등으로 약자가 피해보지 않는 실천적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기회 박탈, 고령자 계속고용 저해 등 문제점을 야기하는 과도한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제시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공짜노동과 같은 편법과 부작용이 만연해 실근로시간 감축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며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자율적 합의와 당사자 동의에 기초해 필요할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