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중독으로 야생 코끼리와 사슴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스리랑카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진=로이터

스리랑카 정부가 플라스틱 중독으로 야생 코끼리가 사망하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은 반둘라 구나와르다나 스리랑카 내각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 "플라스틱 식기류와 칵테일 셰이커, 조화의 제조나 판매 등이 오는 6월부터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리랑카는 생분해성이 아닌 비닐봉지를 지난 2017년부터 사용 금지했다. 스리랑카섬 북동쪽에서는 쓰레기통에서 먹이를 찾다 코끼리와 사슴이 잇따라 사망하자 플라스틱 식기류와 음식 포장지, 장난감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부검 결과 동물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플라스틱을 먹은 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에서는 코끼리가 신성시되고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스리랑카에는 7000 마리의 야생 코끼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