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해 9월 A씨를 정무보좌관에 임명했다./전남도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최측근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A씨가 2010년 전 후 공무원 신분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도 인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7일 전남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무직 5급 상당인 A씨는 지난해 10월경 전남 순천에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6%를 넘긴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머니S>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전남도 감사관실은 A씨를 음주운전 혈중알콜수치 등을 감안해 도 인사위원회에 경징계토록 통보했고, 지난 2일 도 인사위원회는 감봉 2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전남도의 제식구 감싸기 처분 논란과 관련해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민간에서 음주운전을 몇 차례를 했던지 상관이 없다. 공직에 들어와서 한 음주운전 위반 횟수와 혈중알콜수치 등을 감안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삼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 감사관실은 A씨의 음주운전을 최초 1회로 본 것이다.

김영록 지사 정무특보의 음주운전 징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민 김 모(목포시 옥암동.50)씨는"음주운전은 사회의 악(惡)이다.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이 민간 포함 3차례 음주운전이라면 공무원 자격이 없다. 퇴출되어야 할 1순위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사람을 채용하기 전 결격사유는 없는지 신원조회를 통해 걸러내지 못한 전남도 인사행정도 문제가 아닌가 싶다. 도지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A씨처럼) 이정도 혈중알콜수치면 일반 직원의 경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지만 별정직이고 청렴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봐서 더 무거운 2개월 감봉 처분을 한 것이다"면서" 음주운전은 공무원 임원 결격 사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본보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 2조 1항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징계 기준도 정직~감봉까지 처분토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