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속여서 출입허가를 받았다면 주거침입에 해댱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출입을 허락받았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밤 10시40분쯤 한 달 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어머니에게 자신을 친구라고 소개해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

검찰은 A씨에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에게 사전 연락없이 찾아가 어머니의 승낙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친구라 속였다 하더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