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로 전 여자친구와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세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28)는 강원도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캐디 직장동료로 만나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알려졌다. 하지만 헤어진 이후에도 A씨는 지난해 1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 B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다. 또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몰래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로 신고돼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해 4월21일 B씨에게 보낸 '미안'이라는 메시지 등 4개월동안 12통이나 연락하며 결국 스토킹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에게도 "사귀었을 때 빌려줬던 돈을 받으려도 하는데 다 차단을 해서 연락이 안 되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와 가족에게 글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