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가에 다녀와도 되냐고 묻는 아들을 협박한 50대 아버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외가에 가도 되냐고 묻는 10대 아들을 협박한 5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유승원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2세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16일 저녁 7시쯤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친아들 B군(17)의 목에 젓가락을 들이밀며 "너가 외가 쪽에 가거나 (외가가) 이 집 전세금에 손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3월4일 밤 9시쯤에는 아내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외가 쪽 식구들을 향해 폭언을 하며 B군에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불화를 겪는 중에 아들 B군이 외갓집에 자주 방문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가정폭력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이에 노출된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피해아동이 현재 성인이 돼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