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고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도 포함될 예정이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법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입금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이 잡더라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해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 절차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 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