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7000억원을 육박한 가운데 앞으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7000억원을 육박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7126건, 피해액은 1조664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만도 총 843건, 피해액은 35억원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있는 추세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도 포함될 예정이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법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입금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이 잡더라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해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 절차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사기관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 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