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은옥 기자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돈잔치 비판을 계기로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은 서민금융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42조는 출연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으로 이중 은행이 납부한 금액은 약 1100억원이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프로젝트 일환으로 발의된 첫 법률안이다.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은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 한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은행의 공공재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횡재세 도입에는 선을 긋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횡재세는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큰 혜택을 본 기업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일부 기업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면서 세계적으로 횡재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스페인, 헝가리, 체코 등 일부 유럽에선 초과 이자수익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은행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이 이익을 엄청 냈는데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 의원 질의에 "전혀 없다"며 "은행이 돈을 번 만큼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된다. 기업이익을 쫓아가며 횡재세를 물리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