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연합회 소속 주주와 소액주주연합회가 추천한 사내이사를 고소했고 소액주주연합회는 이에 무고죄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의 잇따른 고소·고발에 소액주주연합회가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변경수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합회 대표는 지난 23일 "지난 1월31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2명(홍순호 신한회계법인 전무·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인주한 신주의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헬릭스미스 지분 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문 회장'이 거느린 나라그룹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파악된다. 문 회장은 지난달 25일 헬릭스미스 주주카페를 통해 "전환사채(CB) 돌려막기로 회사를 인수합병(M&A)하는 세력(카나리아바이오엠)에 회사를 헐값에 양도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며 "주주와 함께 회사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대표는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연합회가 추천한 사내이사 3명을 향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대응할 뜻을 전했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23일 소액주주연합회 측 위임장 작성 권유인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소액주주연합회가 지난 1월3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제출한 서면 위임장 중 일부에서 주주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정황을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주주총회에서 제출된 것과 동일한 신분증 사진을 재사용했거나 동일인의 위임장에서 서로 다른 서명이나 필적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의결권의 위임행사를 위한 서류 작성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가 없었거나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해당 위임장들의 작성 과정에 있어서 형법 등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와 적용 범위 등을 검토했고 외부 전문가 자문도 마쳤다"며 "서면위임장 작성 및 전자투표 참여 등을 통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모든 투자자의 권리인 만큼 지난 임시주총의 소액주주연합회 측 의결권 행사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15일 소액주주연합회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 3명 모두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 및 공시업무 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하기 이전에 특정 주주에게 고의적으로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7일 소액주주연합회 관계자 중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과 제445조 제20호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 주식을 대량보유(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데 소액주주 일부가 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