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구매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음란물 유포 및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및 공갈 혐의로 A군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온라인으로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이를 구매한 이들에게 협박해 14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음란물 구매자들에게 합의금을 안 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검찰에서 구매자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 피해자들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 운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자 그가 저지른 범죄 7건을 취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A군이 동종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어 재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데다 공갈 피해자나 주요 증인을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