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 사진=뉴시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강제전학에 불복해 가처분과 수차례 소송을 제기 했음에도 모두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본부장의 아들 정모씨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 2017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해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폭을 저질렀다.


당씨 정씨는 피해학생에 "돼지새끼" "더러우니까 꺼져" "제주출신 빨갱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었고 내신성적도 하락했다. 이듬해 3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정씨는 결국 2018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서면사과 및 출석정지 7일로 징계가 완화됐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했고 다시 강제전학 조치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당시 학교 측 교사는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군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 하고 2차 진술서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고 진술했다.


정씨 측은 결국 춘천지법에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은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갔지만 정씨 측이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