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내림세에 접어들면서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검사 절차가 완화된다.
방역 당국은 1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검사 의무화를 면제한다.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의무화 조치는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는 중국 내 유행이 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를 보이는 점, 중국 내 위협이 될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검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월2일부터 중국 유행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며 대응에 나섰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PCR검사도 의무화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즉시,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1일 이내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했다. 같은 달 5일부터는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 1월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총 18만3496명이다. 이중 8만264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25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양성률은 3.1%로 유행이 안정화된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