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가 오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연합회가 추천한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만약 임시주총에서 해임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해임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최영찬 기자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연합회 측 사내이사 3명(김훈식·박재석·최동규)의 해임을 추진한다. 오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에 실패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해임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가 오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연합회가 추천한 사내이사 3명의 해임 안건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이사를 해임하려면 상법 제385조와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결의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연합회 추천 등기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총에서 소액주주연합회보다 2배를 초과하는 지분을 모아야 한다.

지난 1월31일 '1박2일'간 열린 임시주총에서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연합회 간 지분 차이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5일 임시주총에서도 어느 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임시주총에서 헬릭스미스가 제안한 사내이사 해임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헬릭스미스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내이사 해임 안건을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해임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살펴보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해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과 '주총에서의 해임 부결'을 요건으로 하는데 헬릭스미스는 이미 지난달 15일 소액주주연합회 추천 사내이사 3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해임 소송을 위해서는 주총에서의 해임 부결 요건만 남은 셈이다.

헬릭스미스 15일 임시주총 향방은

헬릭스미스는 오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연합회 추천 사내이사의 해임과 허윤 법무법인 린 변호사의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임,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인 변호사·조승연 법무법인 SC 변호사의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임, 홍순호·박성하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윤부혁 KDB산업은행 부장(전 대우건설 경영관리단장)과 유승신 헬릭스미스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윤부혁 부장과 유승신 대표가 헬릭스미스 사내이사 진입에 성공한다면 외부 인사인 윤 부장보다는 유승신 대표가 계속 대표이사직을 맡을 공산이 크다. 소액주주연합회 사내이사 3명이 이사회에 잔류하더라도 사내이사 3명에 감사는 최대 5명이 헬릭스미스 인사가 된다.

헬릭스미스 창업자인 김선영 전 대표는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에 올랐지만 최고전략책임자(CSO)로서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의 임상 개발에 전념하기로 밝혔던 만큼 헬릭스미스를 이끌 만한 인물은 2020년 4월년부터 김 전 대표와 각자대표를 맡아온 유 대표뿐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