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대위 변제안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해당 협의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며 "한일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했다"며 "지난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지난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 정부 재정으로 배상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 배상이다. 일본 측은 이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의 협력 체계 구축,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 등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 제3자를 통해 마련된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일단 재단의 판결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와는 상반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반발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