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31억원에 달하는 전세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대사업자 강모씨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강씨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씨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A씨, 공인 중개 동업자 B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무자본 매수하고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1억6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수한 빌라의 실매매가보다 높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매수대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건축주에게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본 투자 없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강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현명히 판단하지 못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로 발생한 일로 인해 여러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민사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도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어떠한 기망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은 "강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