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대사관 인근에서의 주말 대규모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일본 대사관을 지나는 행진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행진은 일본대사관 주위를 에워싸는 경로로 진행된다"며 "5만명의 인원이 운집해 행진을 하면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진을 예고한 3월11일~4월1일까지 매주 토요일은 주말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이 오는 16~17일로 예고돼 해당 기간 전후 일본대사관 직원들이 주말에도 관련 업무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재판부는 "행진으로 공관원들이 원활한 업무가 보장되지 못하며 교통 소통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하며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매주 토요일 태평로에서 광화문, 일본대사관 인근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대규모 행진을 예고했다.
집회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다. 예상 운집인원은 약 5만명.
이에 경찰은 이틀이 지난 지난 9일 행진이 일본대사관 인근 100m 이내 장소를 지나고 5만명이 행진할 경우 일본 대사관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심문 과정에서 외교기관 등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