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조합과 단지 내 유치원간 보상 소송 등 문제로 전체 3375가구의 10%를 넘는 400가구 이상 입주예정자가 이사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강남구청의 입주중단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조성명 구청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부분준공인가를 통해 입주를 시작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전체 3375가구의 10% 이상인 400여가구 입주예정자가 이사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남구청이 13~24일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해 전날인 10일 조합에 입주중지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는 3월24일까지 임시·잠정 조치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조합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주중지 이행명령이 적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행명령이 거절될 경우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조합원들은 "입주예정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차해 개포자이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 오갈 데 없이 길에 나앉게 된다"면서 "이사 차량 예약, 가전·가구 반입, 자녀 등교 문제 등이 뒤죽박죽돼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입주민 중에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분양자와 임차인이 있어 향후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민원과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계약 위약금 분쟁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이 입주한다고 해도 경기유치원이 제기한 준공승인 무효신청의 실익이 없겠지만 주민들에겐 가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을 이행하는 것도 행정청의 의무지만 주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에 동조하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오는 15일에 심리를 열어 24일까지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예정됐다.


시공사인 GS건설도 직접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유치원간의 소송이기에 시공사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보상 문제는 조합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3월24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