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만성 신장질환 환자 빈혈치료제 '바다넴정'(성분 바다두스타트)을 품목허가했다.

식약처는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가 신청한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 2개 함량(150·300㎎)을 품목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바다넴정은 미국 제약사 아케비아 테라퓨틱스와 일본 오츠카제약이 공동개발했으며 미쓰비시다나베파마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바다넴정은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제다. 저산소 유도성 인자(HIF) 분해효소인 저산소유도성 인자 프롤린 수산화효소(HIF-PH)를 억제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다. 해발고도가 높아지고 산소농도가 낮아졌을 때 인체가 저산소 상태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작용기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