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00개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일인 14일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이 직접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점검을 나서기도 했다. 원 장관은 "태업 계속되면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며 엄청한 대처를 예고했다./사진=뉴시스

공사 작업을 의도적으로 늦춰 후속공정을 지연시키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등 성실한 근무의무를 어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장 1년간 면허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원희룡 장관과 경찰청·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착공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 앞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지정한 바 있다.

15개 불성실 업무 유형에는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과 같은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근무태도 문제나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저질렀음이 확인되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관련 협회를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도 구축해 조종사가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건설공사 차질,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그대로 전가된다"며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성실의무를 지키고 행정당국은 정해놓은 법을 집행시켜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태업이 계속될 경우 작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공사 차질이 있는 현장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에게 전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