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처음으로 러시아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사진=로이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전망이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ICC 검사실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ICC는 ICC 검사실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ICC는 지난 1998년 설립된 재판소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ICC 검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행한 범죄 중 아동 납치와 민간인 공격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2월24일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아동을 러시아로 데려가 러시아 가정에 강제 입양시켰다. 러시아군은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ICC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러시아는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ICC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해 ICC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실제 영장이 발부돼도 러시아가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