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코 상장 관련 상장피(상장 수수료) 수수 의혹을 받는 빗썸홀딩스 대표 이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사진=뉴스1

검찰이 빗썸홀딩스(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지배회사) 대표 이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빗썸에 코인을 상장해준 대가로 수수료(상장피)를 받았다는 혐의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홀딩스 사무실과 이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코인 상장 등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대주주다. 검찰은 빗썸홀딩스가 국내 코인 발행업체들에게 빗썸 상장의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 이른바 뒷돈을 챙겨 상장 관련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상장 강행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일부 코인의 상장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엔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