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느낀 미용실 사장에게 160여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범죄)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약 세 달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지속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용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27일쯤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적장애 3급인 김씨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