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청송군


경북 청송군이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군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다운 계약서 작성,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 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 행위 등 중개업 관련 위반행위 전반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 정착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무자격 및 불법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