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이미 정해졌던 기소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 예상했던 일이기에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지금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언론 왜곡 보도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대북 경협 사업에 계약금으로 500만달러를 1~2월 중 지급한다는 문서도 있다"며 "객관적 물증인 문서와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진술 중 어떤 게 맞는 얘기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0~ 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