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등의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 23조 1항과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이하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고 차기 당무위를 이날 오후 5시 당대표실에서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최고위원회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했고 당무위 역시 박 원내대표가 주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 기소 건 외에도 기동민(서울 성북구을)·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