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각하 결정은 아쉽다는 입장을 표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 입법행위 절차에서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떤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