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든 손가방을 실수로 승강기 손잡이에 걸어둔 채 내린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시에 위치한 지인 집에 방문했다가 실수로 마약이 든 손가방을 승강기 손잡이에 두고 내리면서 마약 관련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가방을 발견한 행인이 '승강기에 있던 손가방에 마약이 있는 것 같다'며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은 손가방에서 3.72g의 필로폰을 발견했다.
경찰은 손가방 주인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이후 5개월 동안 차량을 바꿔가며 도피행각을 벌였으나 잠복 등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지난 5일 의정부시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거리에 주차된 차량에서 같은 전화번호를 확인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1회 투약 기준 6600여명분에 해당하는 필로폰 약 200g과 대마 약 230g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모발 등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도 했다"며 "마약을 공급한 상선과 구매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