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국내 건설업체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더불어민주당·인천 동·미추홀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업체 가운데 2020~2022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로 집계됐다.
GS건설은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 등 총 573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이어 2위는 HDC현대산업개발로 376건을 기록했다. 이어 ▲3위 대우건설(295건) ▲4위 롯데건설(229건) ▲5위 현대건설(203건) ▲6위 현대엔지니어링(97건) ▲7위 DL이앤씨(87건) ▲8위 포스코건설(83건) ▲9위 삼성물산(70건) ▲10위 SK에코플랜트(42건) 순으로 하자 신고가 많았다.
최근 3년 동안 세부 하자 유형을 살펴보면 '결로 현상'이 3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위는 2009년부터 법원 소송을 대체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결과는 강제성이 있어 하자로 판정될 시 사업 주체는 판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