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미뤄진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간호법 표결을 밀어붙이려고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주문해 다음 본회의로 연기됐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별도로 분리해 새로 규정하고 간호사 처우를 향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의 영역에서 간호를 별도로 구분하는 시도가 의사 등 다른 직역들에게 논란이다. 의료 서비스의 주도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도 핵심 쟁점이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려는 포석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원안대로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첨예한 법안,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몰아간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국익 침해 여부 등이 모호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입법부 존중 차원에서 수용할지, 갈등 조정을 위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