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 강장제를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A씨(4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5일 수면제(졸피뎀)를 탄 자양 강장제를 50대 여성 주민 B씨에게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에게 호감을 가졌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아 몸이 좋지 않다고 한 A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B씨에게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하고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의 정신적 고통과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