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배곧신도시 공사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27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2020년 9월 18일 입찰 공고를 통해 같은 해 11월 5일 개찰 예정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면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었다.
18일 경기도 감사 결과를 보면 2020년경 시흥시에서 추진 중인 배곧신도시 공사에서 2018년 5월 중 발생암 100,000㎥를 인근 골재생산업체에 1㎥당 1만 5,190원에 매각하여 11억7700만 원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에는 시흥시가 위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사토량(발파암 등)에 대해 배곧신도시 공사에 발생암 매각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사토하도록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사토운반 및 암 매각 절감액 명세와 같이 약 18억83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공개됐다.
더욱이 시흥시는 수많은 고발과 소송 재판, 이행강제금 부과 등과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된 해당 Y 업체에 유리하게 당첨시켰다.
하지만 Y 업체 측은 "시흥시로부터 허가서를 받았고 그런 식으로 야적장을 지적하면 수도권에는 그러한 업체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시흥시 관계자는 "Y 업체가 수많은 고발과 소송 재판, 이행강제금 부과 등과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경 시흥시에 공사비 18억8396만9000원에 대해 공사 착공 시 현장 상황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라 감액 설계변경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