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출산·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 감독에 나선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500개 사업장을 선정해 상반기 집중 감독한다.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이 저조한 사업장이나 휴직 중 부당해고가 의심되는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감독 외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행정지도하고 이후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근로감독 제도도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에 앞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과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하게 하고 여성이 다수 고용된 업종은 교대제나 직무성격 등 특성을 감독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조직문화를 진단해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돼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