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다.
청주시는 5월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평일인 매달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고시문을 21일 게시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지자체는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합의가 어려워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및 소비자 선택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의견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대구시가 처음으로 지난 2월부터 8개 구·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대구시와 중소·대형유통사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고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