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한화는 27일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에도 경영 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12월16일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19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수차례에 걸친 복수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6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신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과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다.
한화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사업보국 차원에서 국가 기간산업 재건과 K-방산의 글로벌 공략을 위해 경영실적 리스크와 당국의 시정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 대우조선 인수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001년 워크아웃 이후 22년만에 경영정상화의 닻을 올리게 됐다.
5월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두 곳 등 한화그룹 5개사는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대우조선의 새로운 사명은 '한화오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