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를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뉴스1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이 지난해 1~2월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를 최대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암호화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작년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80만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가치는 최고 60억원대로 추정된다. 위믹스는 상장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로 국내 코인 중 메이저 코인으로 손꼽힌다.


지난해 1~2월 위믹스 개당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 지난해 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한때 2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현재 개당 1400~1500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내용은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가상 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실시(3월25일)를 앞둔 시점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의 정보 수집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규제로 100만원 이상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국적·주소 등을 파악해 보내야 한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현금화했는지 다른 코인을 구매했는지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이에 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