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을 한때 최대 60억원 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공세이자 이중잣대"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를 한 때 최대 60억원 어치 보유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치적 공세이자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8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 한다는 말입니까"라며 "국민의힘에서 가상화폐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저를 향해 '서민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한다는 비판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코스프레 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학생 때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절약하며 살았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을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출마를 생각하기 한참 전의 글에도 근검절약하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출마 전이나 출마 후나 달라지지 않고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서민코스프레'라는 말입니까"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 잣대일 뿐이다"라고 강조한 김 의원 "국민의힘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지 "국민들은 코인거래 행위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며 "억지로 문제 삼아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공세도 함께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최대 60억원어치 가량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트래블룰이란 가산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로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린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계좌추적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선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