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식을 데려온 남편이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치료받은 아내를 폭행했다. /사진=뉴스1

혼외자식을 데려온 남편 때문에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한 아내가 오히려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법원은 해당 30대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9시쯤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씨(여·36)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 2명이 있는 A씨는 B씨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아 총 5명의 자녀를 B씨와 함께 양육했다.

A씨는 돌연 지난 2019년 5월 내연녀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을 자택으로 데려왔다. 이에 B씨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후 A씨는 화가난다는 이유로 퇴원한 B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22일 오후 7시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군(3)이 식탁 위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또다시 3살 아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자신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져 약물을 과다 복용했는데 보살피기는커녕 아내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