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 도서관 등에서 노트북을 훔쳐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10대 남성을 검거했다. /사진=뉴스1

학교에서 훔친 노트북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얻은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목포경찰서는 이날 10대 A군을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남 목포시 한 고등학교 도서관 등에서 노트북 5대를 훔쳐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약 6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잃어버린 노트북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노트북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은 약 80만원에 구매할 것을 확정짓고 A군을 직접 대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물품을 확인한 끝에 A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용돈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 구매 시 구매자 검증 등을 반드시 걸쳐야 한다"며 "수수료가 들더라도 안전결제서비스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