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따른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조속한 처리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건단련은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범정부 차원의 점검, 단속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적극 지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사진=뉴스1

대한건설협회와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총 16개 기관과 협회가 모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과 이에 따른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조속한 처리를 환영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노력의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되기 위해선 빠른 법제화와 불법행위 당사자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2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내놓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적 관행의 항구적 근절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상당 부분 감소했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히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도화가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정부의 노력이 있기 전까지 건설현장에는 건설노조의 자기조합원 채용강요를 비롯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요구, 현장점거 등 여타 산업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불법·부당 행위가 만연해 있었고 노조요구를 거부할 경우 온갖 협박과 보복에 시달렸다"며 "건설업계는 정부가 국민 앞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천명한 후 보여준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건설현장 상황이 많이 변화된 것을 체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불씨처럼 남아 있고 일부에서는 정부의 대응이나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의 노력과 대응이 절실하다"며 "건설업계도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불법하도급이나 부실공사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실시공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일 민·당·정은 대통령 주재로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인 '건설현장 정상화 5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와 처벌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