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간호법 공포 촉구를 위해 단식 농성 중인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을 만나 단식 중단과 건강 회복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0년간 국민과 환자의 곁을 지켜준 간호사분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처우는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간호협회 임원들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 공포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들은 단식 돌입 전 기자회견을 열어 "2005년부터 논의됐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 와서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보건정책의 미래를 위한 참 해법"이라며 "부디 간호법이 최종적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간협 농성장에는 여야 원내대표단이 방문하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해주시고 저희와 협의해 좋은 방법을 찾으셨으면 한다"며 "간호사들의 노고를 알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도와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이 조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