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중생에게 가혹행위로 괴롭힌 1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울산지법. /사진=뉴스1

10대 청소년이 한살 어린 여중생에게 가혹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의 무리는 자신들을 험담했다며 지난 2021년 2월 울산의 한 PC방 옥상에서 한살 어린 피해 학생 뺨을 20회가량 폭행했다. 담뱃불이나 껌 등으로 가혹행위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또 다른 피해 학생에게도 가혹행위를 하거나 부적절한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피해자가 포함된 5명 메신저 채팅창에 올리기도 했다. A양은 이 사건에 앞서 다른 사건으로 1년간 소년원에 가게 됐고 퇴원 후에도 학교폭력,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며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 진행 중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양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태도마저 결여돼 있다"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