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와 전화를 반복한 40대에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초까지 B씨와 사귀다가 헤어진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총 415통의 문자와 전화를 반복해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접근금지와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스토킹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해 스토킹 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