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와 함께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지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서울 은평구의 한 길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쫓아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데다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려 기물파손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거부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목격자를 피해 도주하며 목격자를 위협했고 범행 직전 및 직후 상황 등은 기억해 진술했다"며 "술을 마시고 범행을 기억못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도 주취로 인해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