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 증상 진단을 받은 3살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아들 B군(3)이 울자 소리를 지른 후 막대기 형태 물건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해 11월 승용차 안에서 아들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에서 아들이 장시간 심하게 운다는 연락을 받고 데리러 간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4월 A씨는 집에서 우는 아들 신체 일부를 바닥에 찧게 한 데 이어 발로 걷어차는 등 여러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자폐증 증상 진단을 받아 또래에 비해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의사를 주로 울음으로 표현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한 학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배우자가 일관되게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를 원하고 가정 복귀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 사항과 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