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의 '깡통전세'(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주택) 비율이 급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인 거래 비율은 임대차3법 시행 전인 2017년 10월~2020년 7월 8.7%였지만 시행 이후(2020년 8월~2023년 3월) 34.9%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서울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보증금이 집값 80% 이상인 거래 비율을 월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서구는 지난해 3월 84.7%(413건 중 350건)로 나타났다. 이어 ▲광진구(83.3%·지난해 11월) ▲금천구(77.2%·지난해 9월)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역시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송파구(62.3%·지난해 2월) ▲강남구(58.3%·지난해 3월) ▲서초구(50.0%·지난해 10월)로 나타났다. 서울서 노원구만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임대차3법 시행 전으로 2017년 9월로 40.0%였다.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은 2021년 9월~2022년 5월 거래(41.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주기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전세 거래를 맺었을 시 올해 가을 이사철부터 내년 봄까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것이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 상황도 발생하면서 이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