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여권은 보완 입법의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지난 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는 5번째 소위를 연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 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 주택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정보 등록을 최장 20년간 유예해 주고, 같은 기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정부 부담 비율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야당에서는 "법안이 드디어 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라면서도 "최선의 법안을 만들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후 보완 입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자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6개월마다 추가 보완사항을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특별법이 시행됐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반드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자 애썼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반응이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많이 힘든 분들이 다 만족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안 중 거의 상당수가 반영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