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 /사진=남언호 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에 A씨(남·30대)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검찰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 B씨의 청바지 등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재감정 결과에 따라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오는 31일 공판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면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DNA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항소심 쟁점은 피고인의 성범죄 여부"라며 "공소장 변경이 된다면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그동안 단순 폭행에 더해 성범죄 정황이 제기됐다. 사건 당시 B씨의 속옷·겉옷 일부분에 대한 DNA 감정이 실시됐으나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사건 초반에 수사기관이 폭행 범죄 입증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피해자의 상의가 반 정도 올라가 있었고 바지 지퍼가 많이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B씨를 최초로 목격한 오피스텔 입주민 역시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상의가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밑단이 각각 골반·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열린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기일에는 B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B씨는 지난해 5월22일 귀가하던 중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A씨의 발차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B씨를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으나 7분이 지난 뒤에야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피해자 측은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입었으며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 동안 A씨의 성범죄가 벌어졌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