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내달린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법. /사진=뉴스1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약 100㎞ 가까이 운전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일 오후 11시50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 방향 54㎞ 지점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웃돌았다. A씨는 이 상태로 약 100㎞ 가까이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