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김시덕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실형을 받은 40대 개그맨은 자신이 아니라며 지인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 공개했다.
지난 28일 김시덕은 자신의 개인 채널에 "기사에 나오는 40대 개그맨 김씨 저 아니에요, 데뷔 23년차 무전과자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채팅방 캡처본을 게재하고 해명에 나섰다. 지인이 "친구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준 놈이 니 아이가, 세상 사람들이 다 니 욕해도 나는 니편이다"라고 말했고, 김시덕은 "뭔소리냐"라고 답했다.
지인은 "기사 난 거 너 아니지? 아닐 줄 알았다. 나는 아니라는데 딴 애들이 하도 얘기해서"라고 말을 잇자 김시덕은 "연락하지 마라"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황한 지인은 "라운딩 10번 쏠 게 미안하다"라면서 사과했다. 이에 김시덕은 "연락 자주할게 친구야"라고 사과를 받으며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개그맨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후 욕설을 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택시가 자신을 지나치자 승차를 거부한 것이라 생각해 화가 났고, 이후 택시가 정차한 곳으로 걸어가 승차한 후 이 같은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3월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소속 직원인 50대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